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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폭 미기재 징계 재심의 기각

도교육청 “관련자 처벌 안 할 것” 입장 고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자 징계 요구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도교육청은 재심의 신청 기각에 “징계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차후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이나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22일 “교과부로부터 이같이 통보받았지만, 부당한 징계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교육부가 특정감사와 처분요구 자체의 위법 소지, 교과부 훈령의 위헌 및 위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경기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감사처분사항 및 재심의 신청사유 등에 비추어 달리 판단할 만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재심의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삭제한 학교장 등에 대한 처분이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3개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교육감이 지시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지시를 거부한 이유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일부 공무원을 고발했다.

교육국장과 대변인, 교수학습지원과장,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14명은 중징계, 25개 시·군교육청 교육장 전원과 교감·교사 2명 등 27명은 경징계, 교감·교사 33명은 경고 조치가 요구됐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도교육청 대변인과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9명은 직무유기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해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교과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요구 재심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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