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전화번호 안내’를 검색해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밀수사범 신고(125), 주민등록 진위확인(1382), 사이버테러(118), 관광정보 안내(1330)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개개인의 환경과 관심사에 따라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경찰관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112’가 범죄신고라는 것을 알고 적극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 10월 말까지 경기경찰청에서 접수한 112신고는 총 270만2천398건으로, 하루 평균 9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안전한 치안확보를 향한 도민들의 요구가 112신고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긴급한 범죄신고인 112가 민원상담의 역할로도 상당 부분 이용되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상담성 민원신고(코드3)가 94만2천572건(34.9%)에 달하고 있어 정말로 긴급한 사안에서 통화대기 없이 최우선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 이에 경찰청은 2일부터 전국의 경찰 관련 민원전화를 한 군데로 통합한 ‘182(경찰민원콜센터)’를 개소하였다. 182번은 기존의 실종아동찾기 신고전화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182를 누르면 ARS를 통해 1번은 경찰 민원상담, 2번은 실종신고를 선택하도록 개선되었다.
182센터에서는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내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교통사고 조사담당자 및 수사사건 담당자 ▲기초질서사범 납부내역 ▲즉결심판 업무담당자 등 조회 상담도 가능하다. 182센터가 출범하면서 ‘112’는 경찰이 즉시 출동해야 하는 범죄신고로 한정하여 긴급성을 강화하고, ‘182’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 및 실종신고로 이분화되었다.
또한, 보다 신속하고 전문화된 범죄신고 ‘112’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112범죄신고센터’로 명칭을 재정비했다. 이제부터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순간에 1초라도 더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와 상담성 신고를 분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