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열풍을 불러 일으킨 현대 홈쇼핑방송의 이민상품 프로그램이 더이상 전파를 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 산하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승)는 최근 두 차례 이민상품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이민을 통해 병역의무를 면탈할 수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방송의 품위와 공적책임을 크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송위는 "특히 유학대신 이민상품을 선택하면 병역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 이민을 부추기는 한편 자녀교육문제가 해결되고 낙원과 같은 자연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식의 과대ㆍ과장표현을 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위는 "현대 홈쇼핑방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이민프로그램을 더이상 방송할 수 없도록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윤리에 대한 위반책임을 물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의 공적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제5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사회윤리 신장'을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을 위반했는지를 중점 검토중이다.
현대 홈쇼핑방송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이민타임'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놓은 △기술취업이민(2천800만원) △독립이민(620만원) △비즈니스이민(850만원) 등 3개이민상품에는 모두 3천918명의 신청자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위는 이밖에 홈쇼핑방송에서 속옷모델로 출연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모델 가운데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들 방송이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집중심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