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로서 몇 년 전부터 독도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독도관련 강의를 듣기도 하고, 관련 문헌 등을 기회가 되는대로 수집하고 있다. 나의 관심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믿음과 애정으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 하나를 인식하게 되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곧바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실적 문제가 여기에 있다. 역사적 사실이 곧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청된 강사가 1998년 11월 23일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자 학생들의 분위기에 일대 반전이 일어났다. 학생들은 이 협정으로 독도가 한일 ‘공동관리구역’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으며, 그 동안 역사적으로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던 학생들은, 독도 침탈을 위한 일본의 국제적 노력,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곧 국제법적인 인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다문화시대에 즈음하여 본교에도 다문화가정 출신 몇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 중 한 학생의 어머니가 일본인으로 한국에 귀화했다.
역사적 사실 국제법 인정 못받아
얼마 전 그 어머니와 대화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독도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의 경험을 말해주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많은 한국친구들에게 그 일본인 어머니가 1998년 한일 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 문제를 제기하자, 아무도 그 협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왜 대다수 한국인은 독도문제에 예민해 하면서도 1998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을 모르고 있으며, 안다고 해도 왜 1998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을 물고 늘어지는 일본인들에게 반대논리를 제시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독도에 관한 대국민 교육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즉, 독도가 우리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에만 안주할 뿐 독도침탈을 위한 일본의 국제적인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논리가 궁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말 그대로 ‘어업현정’일뿐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는 정부의 실책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실책이 아니라면 묻고 싶다. 과연 국제법에서도 우리정부의 논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또다시 묻고 싶다. 일본어선이 독도를 침범할 경우 우리 정부는 그 어선을 나포할 수 있는가.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100% 우리 영토임을 인정받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일본어선을 나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당연시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1998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을 제시할 때 왜 우리는 당황하는가. 이 책임은 독도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 역시 교육청 주관 독도강의, 학교를 방문하는 순회교사에 의한 독도강의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핵심문제, 즉 국제적 노력은 일본에 비해 뒤져있다는 사실이다. 강사들은 한결같이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사실만을 반복할 뿐이다. 그리고 국제법적 근거가 제시되기는 하지만,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묻고 싶다. 왜 독도교육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 것인가.
대국민 교육에 초점 맞춰야
우리가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알고 안심하고 있는 이 순간, 일본은 그것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본은 독도에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의 이름을 일본식 학명을 지어 세계 학술지에 등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 일본인들은 이국제적 학술지에 등재된 학명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국제법적 근거를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다 확고하게 독도가 우리 영토로 인정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국민 독도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