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력 피크시간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은 영광원전 3호기 정지 등으로 예고되고 있는 겨울철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책에 따르면 계약전력 3천kW 이상 사용자는 전년대비 최대 10% 에너지 사용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며, 계약전력 100∼3천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난방온도 20℃이하로 제한된다.
도내 공공기관은 실내온도 18℃를 넘기면 안되고 개인난방기 사용도 금지된다.
현재 도내 계약전력 100~1천kW 전기다소비 건물은 1만5천60곳, 2천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은 각각 84곳, 136곳이 있다.
특히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저녁 7시에는 모든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허용된다.
또 지하도 상가 등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매장·상점·상가 등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전력 예비력이 4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비상예고 시 에너지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은 오전 10시와 11시 난방기를 30분씩 두차례 중지해야 한다.
전력 예비력이 2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경계단계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의무단전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도내 500kW 이상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기관 83곳은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1월6일까지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홍보한 뒤 같은달 7일부터 2월22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쳐 적발 시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