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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김복래"12월19일은 투표 의무일"

 

1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다. 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제도다.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가 흐를수록 투표율은 낮아지고 있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앤서니 다운스는 투표할 확률을 제시하면서 비용과 편익을 따질 줄 아는 유권자라면 당연히 투표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자신의 한 표로 당락이 가름될 경우는 거의 없으니 후보자를 선택하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시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따지면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권자는 투표를 한다는 역설이 엄존하고 있다. 리스크 회피설은 자신이 투표를 안 했다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하는 경우를 감수할 수 없어서라는 것이다. 훗날 다운스는 모두들 자신의 잇속을 챙기느라 투표를 안 한다면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표비용을 감수하면서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하게 하기 위해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29개 국가다. 투표를 안 하면 벌금 또는 징벌을 물리는 국가로 벨기에에서는 15년 이내 4번 불참 시 10년 동안 투표권을 박탈하며, 공직 진출을 제한한다. 브라질의 경우 그 지역 최저임금의 3~10%인 벌금이 부과되고, 공직이 제한되거나 여권발급 등이 금지된다. 호주의 경우 벌금 20~50달러를 부과하고, 미납 시 징역형도 가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선거인명부에서 제명을 하고, 페루에서는 벌금, 은행계좌 신설금지, 공공행정거래금지의 불이익을 당한다. 볼리비아에서는 투표확인증 없이는 석 달간 월급도 못 찾게 한다.

반면에 투표를 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표율을 높이는 국가도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상가협의회에서 투표확인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는 고객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이탈리아 하원의원 선거 시에는 투표소까지 국영철도요금의 70%까지 할인할 수 있으며, 해외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귀국하는 경우 국경 내의 출발역에서 투표할 지역까지 왕복 철도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또 볼리비아의 2005년 국선에서는 복권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선조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왕과 성직자와 귀족들만이 정치활동을 했을 때, 그 집단에서 배제된 다수의 피와 눈물이 모여 이루어낸 것이 참정권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쟁취한 참정권이 이제는 국민의 의무가 됐다.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선조들의 역사적 쟁취를 무시하는 것이다. 한 표는 미약한 힘이 될지라도 한 표 한 표 모이면 큰 힘이 돼 국가의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과거 대통령선거 때 투표율을 보면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80.7%였고, 제16대 대통령선거 시에는 70.8%였다.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63%의 낮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비하면 무려 17.7%포인트나 하락했다.

오는 19일이면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낮은 투표율은 권력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약할 수밖에 없어 대국민 설득력과 정책추진력이 떨어진다. 민주주의는 제도나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가 만드는 것이다. 유권자는 오직 투표소에서 투표권 행사로 소중한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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