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와 관련, 교직원 44명을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자체 일반징계위원회에 학교폭력 관련 교장과 교감, 교사 등 4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한 학폭 관련자 77명 징계 재심의를 지난달 22일 기각하면서 징계 대상자 중 44명을 1개월 이내에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2일이 휴무일이어서 지난 21일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25명의 지역교육장과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학폭 관련 징계 대상자 30명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장관 직권으로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 상정은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관련) 잘못된 교과부 지침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교육장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며 특별징계위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라는 교과부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 거부에 따라 교과부는 조만간 직무이행명령 등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