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 협회와 ㈜SM엔터테인먼트 등 기획사 등이 벅스㈜를 상대로 낸 3건의 음반복제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벅스가 보유한 15만여곡 가운데 최신곡 등 1만여곡에 대한 서비스가 중지되게 돼 1천4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음악사 벅스㈜의 음악 서비스는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각 사건당 3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벅스㈜는 해당곡을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복제하거나 웹사이트(www.bugs.co.kr)의 서버에서 이 파일을 서비스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의 컴퓨터 압축파일 변환은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뤄지므로 창작성이 포함될 여지가 없고 파일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파일 저장도 저작인접권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음반복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복제권 침해정지 및 물건의 폐기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벅스의 음악서비스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서 제외되는 '방송'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신청인들의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복제물을 일반공중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배포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반구입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벅스 음악서비스로 음반판매량이 감소하고 다른 인터넷 음악업체들의 유료화 조치 이후 벅스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벅스의 불법적 수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처분을 통한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