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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원 폐단… 교장공모제 ‘수술’

교과부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속보>교장공모제에 지원하는 교사들이 거의 없어 임용된 교장의 자질 부족은 물론 단독지원에 따른 짬짜미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25일자 22면 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공모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5일 교과부에 따르면 교장 공모비율을 법령에 반영하고 1인 심사를 불허하는 등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장공모제 실시학교의 지정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1인 지원시 선발을 금지시켜 다수의 적격자를 심사해 공모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대책이다.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는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 중 ⅓에서 ⅔의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게된다.

또 교장공모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거나 적격자가 없으면 다음 학기에 공모하거나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임용 후보자가 공모심사 전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사절차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장공모 비율이 법령으로 정해지면 시·도별로 차이가 있던 공모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교장공모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능력을 겸비한 교장들이 학교현장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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