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내 골프장 난립 문제있다

수도권의 산하는 지금 신도시 개발 및 각종 도로시설, 그리고 잇따르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의 산림훼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수차에 걸쳐 보도돼 왔다.
그런 가운데 도내 5개 시·군의 골프장 면적이 허가 제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도내 산림훼손의 주범이 바로 골프장의 난립이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2일 도(道)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지난 1995년 2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전체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 시·군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현재 용인시를 비롯해 군포와 광주, 하남, 여주 등 도내 5개 시·군의 골프장 면적이 이 제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임야면적이 340.4㎢인 용인시의 경우 골프장 면적이 모두 29.6㎢로 임야면적의 8.7%를 차지, 기준을 5%포인트 초과했다. 군포시도 임야 16.5㎢가운데 5.4%인 0.9㎢, 광주시는 전체 임야 297.6㎢가운데 3.7%인 10.9㎢를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다. 하남시와 여주군의 전체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비율도 각각 3.6%와 4.9%로 제한선을 넘어섰다.
도내에 골프장이 많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의 골프광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산하가 극소수 골프광들의 바램대로 파헤쳐지고 찢겨나가는 것을 방치해 두기엔 1천만 도민들의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가 너무 극심하다.
도는 이제부터라도 도내 골프장 신축을 엄격히 규제함은 물론 기존 골프장들의 환경훼손에 따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허가 제한선을 초과한 5개 시·군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 더 이상의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막 대중화의 길에 접어 든 스포츠인 골프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왜 새삼스레 규제논리로 위축시키려 하느냐고 따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 난립으로 산림이 다 훼손되고 나면 대체 어디서 골프를 칠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