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보건의료지원, 자녀 보육·교육지원,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실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안정자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시기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한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정부 시민으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제2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