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업에 이어 외식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 외식 대기업들과 일부 외식 전문 중견기업들이 출점 등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 반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외국계 기업은 제외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동반성장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두 차례 조정협의를 갖고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비중이 크지 않은 햄버거를 제외한 대부분 외식업이 규제 대상이다.
현재 검토 중인 적합업종 해당 기업은 외식 사업을 하는 30여개 대기업으로 신세계푸드, 롯데리아, CJ푸드빌, 농심, 아워홈, 이랜드, 한화, 대성산업, 매일유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체 선정은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을 토대로 이뤄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그나마 기준이 명확했던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규제 범위를 획정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특정 프랜차이즈가 다수를 점한 제빵과 달리 요식업은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당장 규제 대상에 포함된 ‘놀부’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의 요건에서 벗어나 출점 제한 등 영업 규제를 받게 됐다.
제도 자체가 국내 기업에 한정돼 외국계 기업에 문만 열어주는 꼴이라는 ‘역차별’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는 함정이다.
실제 해당 업체들은 토종 브랜드인 빕스와 애슐리는 규제에 묶이는데 외국계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대상에서 빠지면 외국업체의 덩치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농심의 경우 일본식 카레 전문점인 ‘코코이찌방야’를 두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농심의 업장은 출점에 제한을 받는 반면 일본 본사에서 직진출한 법인은 사업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
한 외식 업체 관계자는 “특정 규모를 넘어선 업체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한 것인지 전문성을 갖고 식품을 본업으로 삼은 것인지 옥석을 가려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맥도날드와 얌 같은 글로벌 외식기업은 수백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는데 우리만 무조건 견제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