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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윤곽’… 기존 금액+@

4그룹 차등 지급… 중복수령 논란 2그룹,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따라 액수 차감
인수위, 잠정안 마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종전보다 매월 일정액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데서 빚어지는 중복 수령 문제와 국민연금 성실 납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마련됐다.

65세를 넘으면 연금 혜택을 주는 원칙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 상위 30% 노인도 10만원 이하의 추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핵심 국정과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한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으로 쓰이는 소득분포가 분류기준이다.

‘노인빈곤’에 가장 취약한 첫 그룹(국민연금 미가입·소득 하위 70%)은 국민연금 중위소득 기준 수령액 가운데 균등부분(A값)의 2배를 매월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첫 그룹은 약 300만명이다. 중복수령 논란에다 첫 그룹과 견준 형평성 시비까지 일었던 두번째 그룹(국민연금 가입·소득 하위 70%)은 기초연금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다.

한 관계자는 “기존 금액(국민연금 수령액+기초노령연금 수령액)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하는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첫 그룹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유지되고, 기초연금 전환 효과인 A값의 2배가 추가된다.

이때 중복수령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입기간 등을 감안한 일정액이 차감된다.

두 번째 그룹은 약 100만명이다. 잠정 개선안을 적용하면 A값 10만원에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해당하는 20만원이 더해지고 5만∼7만원을 차감한 뒤 B값 10만원을 얹어 수령액은 33만∼35만원이 된다.

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세 번째 그룹(약 100만명)도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이 받는다. 추가 월 5만∼10만원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상위 30%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마지막 그룹(100만명)은 얼마나 주어질지 현재로선 미정이다.

소득ㆍ재산이 많은 데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지 않았으니 가장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게 온당하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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