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8일 중견 여성탤런트 K씨 남편과 금전거래가 있던 사람이 `K씨 남편이 돈을 안 갚는다'는 취지의 거짓주장을 한 것을 기사화해 K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모 스포츠신문 기자 김모(27)씨와 편집국장 김모(57)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K씨 남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됐음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사화 되게끔 인터뷰에 응하고, 공공장소에서 K씨 부부를 비방한 박모(46)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박씨와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지난 7월5일자 신문 가판 및 인터넷 판에 `K씨 사기사건 불똥'이라는 제목아래 K씨 남편이 박씨로부터 빌린 8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지면에 실어 K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