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MMS시스템’ 솔루션 보급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의정부시는 12일 IT업체 ㈜가산과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MMS 시스템’의 솔루션 공동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대민서비스의 향상과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불법주정차 민원해소를 위해 IT업체와 공동으로 솔루션을 개발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이다.
이 시스템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MMS(장문·정지영상·오디오·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단속사실을 휴대폰으로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민원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20여개의 타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부시를 방문했으며,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는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의 솔루션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경우 시스템 운영환경에 따라 건당 약 200~500만원의 시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완식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진 교통지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전국의 차량운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의정부시 주정차 홈페이지(http://car.ui4u.net)에 접속해 개인정보사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우편이나 팩스(031-828-4935)로 제출하거나 시 교통지도과(031-828-2881~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