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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동현 ㈜팍스넷 플러스지점
가입 10년 미만인 60세·국적상실자 등 이외 탈퇴 불가
소득대체율 하락세…퇴직·개인연금으로 부족분 보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이에 대한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그동안 잠재돼 있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말 모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나 이제부터 국민 안해”라고 선언하고서라도 탈퇴하고 싶은 이들이 많을텐데, 그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듯 하다.

◇국민연금 탈퇴 가능한가= 국민연금 탈퇴조건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탈퇴가 불가능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연금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최근 국민연금 탈퇴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주부나 학생 또는 60세 이상 노인 등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다. 그 밖에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자는 보험료 납부가 유예될 뿐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받을 수 없나= 국민연금은 국가사업인 만큼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이 지급된다.

실제 공무원연금은 최초에 적립방식으로 설계돼 운영됐으나, 2001년부터 부족분 전액을 사용자(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전하는 부과방식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상 최초로 100조를 돌파한 복지예산 중 20조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배정됐다.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390조원을 돌파하며 일본(GPIF)와 노르웨이(GPFG) 에 이어 글로벌 공적연금 순위 3위에 올라섰다. 현재 속도로 적립돼 간다면 2022년 1천조를 넘어서고 2043년 2천465조로 최정점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후 급속도로 줄어들어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08년 정부가 실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 추산한 시점이고, 일부 학계에서는 2050년 경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수급액을 그대로 둔 채 2080년 기준으로 재정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보험료 인상 폭은 약 44%라고 한다. 즉, 보험료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5년마다 서서히 올린다고 할 때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인상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 최초로 국민연금이 시행될 당시에는 70%로 설계됐다.

그러나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너무 많아 ‘퍼주기’ 방식에 따른 재정 고갈 우려로 1999년에는 60%로, 2008년에는 다시 50%로 떨어졌다. 그리고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2009년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떨어져 2028년에는 40%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채워야 한다. 참고로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 이미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70%에 달하는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자료제공=모네타(http://www.moneta.co.kr) 상담방법모네타 → 재테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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