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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리 비약이다

인천 시민사회가 엊그제 나근형 교육감을 구속수사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나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에서 측근 승진을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고, 승진순위 조작압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나 교육감 외에도 인사와 관련해 전북과 충북 교육감의 비리의혹이 제기됐고,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장학사 선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리 교육감은 당연히 죄과대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며, 즉각 교육 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무엇보다도 비리 척결과 민주적 직선제는 별개의 문제다. 직선제를 간선제로 돌리거나, 임명제로 회귀한다고 해서 비리가 척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유권자에 의한 직접 선거야말로 최소한의 수준에서나마 피선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직선제 폐지론자들은 교육감이 ‘교육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한데다 직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리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가 맞는다면 가장 권한이 막강하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대통령직선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폐지론자들이 잊은 것인지, 모른 체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교육계의 비리는 직선제 이전에도 심각했다. ‘장천감오’ 식으로, 교장이 되려면 얼마, 교감이 되고 싶으면 얼마를 ‘윗선’에 주어야 한다는 ‘공식’이 있을 정도였다. 교육청 내의 노른자위 보직은 교육감의 학연과 지연으로 채워지는 게 상례였고, 승진과 관련한 소문도 무성했다. 교육감이 학교 신·증축 등과 관련해 거액을 수뢰했다가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직선제 교육감의 비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볼 문제이지, 직선제 때문에 없던 게 생긴 건 단언컨대 아니다.

물론 지나치게 막강한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권력의 집중과 남용 문제는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관료 시스템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권력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느냐는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숙제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 분야 민주주의의 성숙과 심화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딘 데 불과하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교육과 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교육적으로 고민하는 것이다. 시끄럽고 골치 아프니까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반동적 논의에 발목이 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일부 교육감의 비리를 기화로 자신들과 다른 교육적 소신을 가진 교육감들까지 견제·봉쇄하려는 선동성 주장이 판을 치게 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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