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현행 264㎡이상 창고면적을 마련해야 하는 의약품도매상의 기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기준을 폐지한 뒤 영세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지난 2011년부터 한약ㆍ의료용고압가스ㆍ방사선의약품을 제외하고 의약품 도매상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오는 2014년 3월까지 창고면적을 확대해야 한다.
김 의원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 역할도 하고 있어 과도한 기준을 갖추기 어려운데다 대규모 폐업사태로 이어져 동물용의약품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관련법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