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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물 나는 교육비리 대수술 안 되나

경기도 사학의 비리가 여전하다. 경기도교육청이 최철한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돈 받고 교사 채용, 학교 예산 멋대로 횡령·유용 등 고질적인 비리가 태연히 저질러지고 있다.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개방이사에 자기네 사람 앉힌 경우도 태반이라 한다. 지난 4년간 적발된 채용비리만 28건이고, 엉터리 이사회를 조작했다가 걸린 사학법인 임원만도 50명이다. 더 심각한 것은, 드러난 게 이 정도일 뿐이라는 시각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걸리지 않은 사학은 투명하고 깨끗하리라 믿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학은 총체적 불신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비리사학이 극히 일부분인데 침소봉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학이 교육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고, 지금도 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사학이 적지 않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 이후 국민들은 끊이지 않고 드러나는 사학비리에 신물이 나 있다.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비리사학일수록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았다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설령 사학비리가 일부 학교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수술을 피할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곳의 교육기관에서도 비리가 없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중등 사학의 학교 운영은 학부모의 세금인 공공예산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최소한 인사와 회계에 있어서는 공공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게 당연하다. 과거 사학이 교육 발전에 공헌했다고 해서 오늘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어야 할 이유도 없다. 장차 교육에 더 큰 공헌을 하도록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 당당한 사학이라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지도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회계부정 등 불법 사실을 공지하고,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금지하며, 개방 이사를 제대로 선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과거 사학법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교육감이 사학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조례안을 뜯어봐도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지, 사학 장악이라고 확대해석할 여지는 안 보인다.

오히려 이런 약한 규제로 사학이 정말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다. 만에 하나 조례안에 사학의 자율성을 제약할 여지가 발견된다면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대수술은 못할망정 이 정도 조례도 만들지 못한다면 고질적인 사학비리는 앞으로도 계속 곪아 터질 수밖에 없다.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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