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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려동물 등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다. 원래 ‘가축’의 개념으로서 마당 한켠이나 마루 밑에서 키울 뿐 방안에 들이지 않던 동물들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방안에 살고, 심지어는 같은 침대를 쓰기도 한다. 가축에서 애완동물이 됐다가 이젠 그것도 모자라 반려동물로 ‘격상’됐다.

그런데 사실 ‘애완’보다는 ‘반려’가 맞기는 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동물들은 옆에 두고 귀여워하는 정도인 애완동물의 의미를 넘어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며 같이 살아가는 가족, 즉 반려동물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집을 나가 길을 잃거나 죽었을 때 가족들은 사람을 잃은 것처럼 큰 슬픔과 상실감, 충격을 겪어야 한다.

물론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많다. 동물이 병들거나 늙어서, 또는 장기간 여행이나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아예 집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섬에다 버린 개가 항구에 배만 들어오면 뛰어나와 주인을 기다리다가 지쳐 바다에 빠져 죽은 눈물겨운 이야기도 TV에 방영된바 있다. 집을 잃었든 버려졌든 길에서 헤매는 유기견들은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된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있으나 이미 너무 많은 유기견들로 포화상태다. 광견병 예방과 생활안전 차원에서도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정부는 2008년도부터 동물등록제를 도입했다.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찾아줄 수 있고, 주인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등록방법은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내장형의 경우 주소지 관할구청에 수수료를 납부 후 반려견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시술 후 귀가하면 된다.

그런데 최근 동물등록제가 공식 의무화돼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홍보부족과 안전성 우려 등의 이유로 시민 참여가 저조하다고 한다. 전체 등록대상인 약 400만 마리 가운데 겨우 6%에 불과하단다.

어느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물등록제가 잘 시행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동물 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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