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개정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몰라 지난 5년간 111억원 가량의 재정 손실을 봤던 것을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았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됐고 정부에 신청하면 납부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 장려 차원에서 소비성이 아닌 생산성 사업 부분에 대해 부가세 납부액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적지 않은 세수를 날려버린 것이다.
실제로 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시설운영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시설을 설치할 때의 건축비, 물품구입비 등 초기 투자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못 챙긴 환급급은 111억원에 달했다.
시는 못 챙긴 환급금을 뒤늦게 받고자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 간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이 결과 화성종합경기타운, 화성국민체육센터, 화성그린환경센터, 유앤아이센터, 공영차고지, 전곡항 마리나 시설 등 현장 확인과 850건의 공사도급계약서와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해 국세청으로부터 잘못 부과 받은 111억원을 환급받았다.
오순록 회계과장은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추가 환급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입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