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은 1800년대부터 인류학·의학·유전학·수사학 등에서 연구되어 왔다.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종생불변(終生不變)·만인부동(萬人不同)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 개인 인장대용 등으로 사용된다. 한국인은 호형문-궁상문 5%, 정기문-제상문 50.4%, 반기문-제상문 3.8%, 두형문-와상문 33%, 쌍기문 와상문 7.8% 유형이 있다.
고대 바빌로니아·아시리아시대부터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활용해 온 지문은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무늬 많은 융선(隆線)으로 이루어진다. 지문 생성은 임신 11주 전후해서 피부가 발생할 때 표피능선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완벽한 지문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생후 23~29주이다. 손가락에 위치한 땀샘이 솟아올라 부드러운 선 모양을 이루어 연결된 것으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아동·청소년 행복지수는 69.29점으로 하위권이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의 ‘국민이 바라는 경찰상’ 의식조사에서 현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에서 아동범죄가 22%를 차지했다. 해마다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지문 특성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아동 등 지문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는 시스템이다. 그 사전 등록 대상은 즉, 아동(兒童)의 일반적인 기준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코흘리개 12세 이하의 아이 법률적으로는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지적·치매성·정신 장애인 등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다.
매년 2천여건씩 증가하던 실종아동 등 발생건수가 지문 사전등록 시행이후 감소되고 있다. 2월 21일 기준 등록률은 10.8%(759만명→81.7만명), 아동 11.9%(675만명→80.5만명), 지적장애 3.6%(28만명→1만명), 치매 0.4%(56만명→0.2만명)이다.
이처럼 아동 등 사전등록의 예방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한 사회적 붐 형성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분이기 조성을 위해 주부 파워 블로그 10명을 선발하여 주부명예홍보단을 발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잊지 말고, 꼭꼭 기억하세요.” 실종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3·6·9 캠페인’에 국민 동참도 필요하다. 3세 이상이 되면 아이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 실종 위험이 높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의 신체정보와 기타 보호자의 신상 등은 6개월마다 정기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9석 구석 우리 아이를 알고 나면 실종 걱정에서부터 안심이 될 것이다.
경찰의 지문 사전등록 자료는 어떻게 관리될까.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원천 차단해 안전하게 관리된다. 등록된 정보는 경찰청 별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키보드 보안·웹구간 암호화·서버 보안·DB 암호화·지문데이터 암호화 5단계 보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열람도 실종아동 등 찾기 외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실종아동법 제7조의 4(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및 제18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182 실종아동찾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이 한국어린이집연합회와 MOU 체결하였듯이 아동 안전을 위한 민·경 협력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상징성 강화 및 인적구성 쇄신을 통해 실질적인 아동안전 보호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아동은 물론 치매환자 등 실종 고위험군에 대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따뜻한 관심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