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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과태료 50배

4·24 재보선 문답풀이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기간(4월11~23일)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써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20인 초과 동시전송 등 제외)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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