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 신곡2동에 허가신청을 한 관광호텔이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됐다.
의정부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의정부 신곡2동 761-2번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상 18층, 객실 109개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축법 제11조4항에 따라 불허처리 했다.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 허용된 용도일지라도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환경을 고려해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심의를 부결할 수 있는 선례가 되면서도 사업시행자 측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맞대응도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 관광호텔은 지난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신곡동 주민들은 자녀 교육여건, 주거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광호텔의 신축을 강력히 반대해 지난달 13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한차례 보류됐었다.
앞서 지난해 이 관광호텔 인근 (래미안아파트 옆)에는 객실 58개 규모의 관광호텔 2곳이 들어섰고,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법 제11조에 경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반대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했을 때 신축은 부적합하다고 판단, 신곡동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심의 부결을 최종 결정했다.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은 “앞으로 모든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의정부시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