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64건이던 경기도내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해 1천691건으로 1년 새 1.5배 급증했다고 한다. 본보 6일자 사회면 보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본격 시행 이전인 2010년 이후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 지난해 이같이 집계됐다는 것. 이중에는 학부모들의 억지성 고소·고발로 교사가 법정에 선 건수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학부모, 학생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자녀가 교사에게 혼나자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가 교사를 폭행·폭언하는 것은 보통이 됐고, 초·중학교 남학생까지 생활지도를 하는 여교사를 구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들의 억지성 고소·고발로 인해 교사들이 법정에 서는 등 또 다른 교권침해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2년간 도내에선 모두 5건의 교사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했으나 교사가 대부분 승소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억지로 인한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권침해를 놓고 억지성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적극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게 교육계 현실이다. 교육청 등에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소극적인 것은 물론 학부모와 교권침해로 인한 고소사건이 발생해도 홀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들에 대한 소송지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교총 회원 교사의 소송수임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미약하다. 그나마 최근 2년 동안 법률적 지원 없이 2천500여만원의 소송 수임료만 지원했을 뿐이다. 소송에 휘말리는 등 교사들이 학생·학부모에게 수모를 당하면 교원들의 교직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저하되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학습권침해 등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지원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 법률자문이 전부인 실정으로는 억지성 고소·고발로부터 교권을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서다. 그리고 교원단체에 맡기기보다는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대변해주는 것이 당연해서 더욱 그렇다. 자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교사들에 대한 금전적·정신적 지원 가능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는 기약할 수 없게 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이 신장돼온 것에 비해 교권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실을 감안하면 늦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