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설]지방자치법 법령개정 기대된다

안전행정부가 의정발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내용을 보면 광역의원의 경우 회기 중 결석일수만큼 의정비를 삭감하는 등의 불성실 의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외연수에 대한 제도개선, 모호한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이다.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잘한 일이다. 특히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던 겸직 규정에 관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립한다고 하니 기대 또한 크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공무원이나 교사, 공공기관과 공기업 및 농·수·축협의 임직원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일부 직종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직업도 지방의원을 하면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일부 직종만 예외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지 외 직종에 종사하는 일부 지방의원들이 그 자리를 이용해 이권개입이나 비리, 특혜 의혹 등의 모럴해저드 사례가 숱하게 발생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도의회는 2009년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과거 행정안전부도 2011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장에게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해당 의원에게 겸직 사임을 권고하는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겸직신고 내용조차 공개가 안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이유다.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물론 의정활동에 근본적인 지장이 없는 한 겸직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로 여러 개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없지 않으니 문제인 것이다. 이해관계에 얽힌 의원들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탈을 막기 위해서도 좀 더 강력한 겸직신고 공개의무사항을 추가해야한다.

아울러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 직종에 한해 겸직을 허용하는 식으로 바꾸는 게 합당하다. 안전행정부는 광역의회가 수년에 걸쳐 요구해온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물론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등 광역의원들의 활동 여건을 개선시켜 주는 대신 순수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주민 편에 서서 지방의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근절하기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