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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괜한 소송낭비 없게 노동부 지침 바꿔라

파주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또한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1990년 이래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통상임금 판례를 잇는 당연한 판결이다.

향후 이처럼 지자체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88년 만들어진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상여적 급여를 여전히 통상임금의 범주에 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원은 갈수록 노동의 대가를 폭넓게 해석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데 반해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지침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소송이 사태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 방미 중 GM 사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고 말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일단 노동부의 지침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속 소송에 휘말리면서 비용만 낭비하게 생겼다. 딱한 노릇이다.

그렇잖아도 민주노총은 이참에 노조가 없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당하는 통상임금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00여 건에 이른다. 지난해 11월웛 고법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한 한국GM 관련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판례가 뚜렷한 일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오히려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부쩍 높아졌고, 소송을 하더라도 노동자 쪽이 이길 확률이 매우 커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정 협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노동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관련 지침을 고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된다. 노동부가 특별히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면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지침을 고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만약 노동부가 그래도 지침을 고집할 경우 지자체로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해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게 소송 사태로 인한 시민의 세금과 인력·시간의 낭비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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