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상수도 위탁 운영과 관련한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양주시가 면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위탁계약을 해지해 행정력과 막대한 소송비용에 따른 혈세낭비 등의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행정처분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주시는 수공에 한 위탁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양주시의 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수공은 위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수자원공사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 확인 등 가처분 신청에서도 “양주시의 운영관리권 중도해지는 수자원공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수공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이번 판결은 전국 18개 시·군이 같은 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위탁 운영을 해지한 첫번째 사례다.
양주시는 2008년 지방상수도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20년간 위탁하고, 한달에 28억원 가량을 위탁비용으로 지불해왔다.
시는 이후 4년여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2008년~2028년 상수업무 위탁 운영 경우 추산 결과, 2천960억원이 소요돼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1천1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위탁비용 현실화를 촉구하며 수공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시는 지난 5월 공업용수 미공급(약속불이행), 급수공사 및 감독명령 거부, 운영관리비 산정거부, 유수율저하 7개의 협약 위반 사항을 근거로 수공에 위탁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수공은 “양주시가 근거없는 위탁비용 등을 문제삼아 적법한 실시협약을 일방 해지했다”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양주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