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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3일부터 주택바우처 접수

인천시는 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주택바우처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9㎡ 내외의 단칸방, 가건물, 지하주택의 차상위계층 월세 세입자 중 본인 소유 재산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내달 25일부터 월 5만2천원의보조금을 매달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3~26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격, 소득조회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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