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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공원 토지정화 ‘공원’기준으로”

인천시민대책위, 국방부 ‘잡종지’ 기준 토지정화계획 반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제야정당 등 총 43개 단체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인천시민대책위)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인천시 부평구 부영공원 토지정화계획을 공원(1지역)기준으로 정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인천시민대책위는 국방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는 지난 2009년과 지난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부영공원의 토지정화계획을 공원(1지역)기준이 아닌 임야와 잡종지(2지역)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가 부영공원의 토양정밀조사와 관련해 수차례 부평구청과 주고받은 공문에서 여전히 부영공원이 지목 상 임야와 잡종지이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 상 2지역기준을 적용해 토양오염을 정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시민대책위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토양오염을 제거해야 하며 토양오염 정화 시 반환 후 토지이용용도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영공원은 현재도 수많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명백한 공원이며 인천시도시계획상으로도 공원으로 결정돼 있어 2지역 기준 오염정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처사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는 SOFA규정에 의거, 부영공원의 토지정화계획 관련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자료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자료비공개사유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대책위는 “이제라도 국방부는 행정편의적 이중잣대 꼼수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부평구 57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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