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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OCI와 세금전쟁서 승리

조세심판원, OCI-DCRE 기업분할 감면대상 아냐
업체, 지방세 추징 부당 반발… 법적공방 지속 전망

1년여에 걸친 인천시와 OCI(구 동양제철화학) 간 세금전쟁이 인천시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조세관련 법규에 기반하지 않은 부당한 지방세 추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4일 OCI 자회사 DCRE가 낸 지방세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에서 지난 2008년 OCI-DCRE 간 기업분할을 물적분할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판에 심판원 전체 33명 중 22명이 참석, 12대9(1명 기권)로 기각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감면을 위한 기업의 물적 분할요건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 직접사용 등이다.

이날 조세심판원은 OCI와 DCRE가 이 같은 분할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해 지방세 감면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에 최종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해당기업은 징수유예기간 중 이미 납부한 250억원을 뺀 나머지 추징세액 1천477억원과 체납가산금 150억원 및 법인세 2천600억원 등 총 4천227억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앞서 OCI는 지난 2008년 5월 신설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해 취·등록세 전액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2011년 11월 감사를 통해 OCI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할 지자체인 남구청에 지방세 1천727억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DCRE 관계자는 “이번 기각결정은 조세심판원이 과세처분청인 인천시가 법률절차 상 향후 추가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법규에 기반하지 않은 부당한 지방세 추징을 무효화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대비해 전문가를 활용한 지방세 소송 TF팀을 구성하고 처분청인 남구청에도 행정소송 수행을 위해 집중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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