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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소송 시민참여

계양산 자연공원 추진委
당사자로 참여 방안 추진
롯데 행정소송 철회 촉구
철회 않을 땐 보이콧 전개

계양산 골프장 건설 관련 소송에 시민이 직접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양산은 시민 모두의 산으로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도 이번 소송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란 이유에서다.

계양산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롯데가 제기한 소송에 시와 함께 피고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해 지난 17일 인천지법에 소송 보조 참가 신청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에 참가하게 되면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변 주민의 피해 등을 강조하며 롯데의 사업 추진을 막을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하고 적법하게 골프장을 백지화 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롯데측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며 “공익을 운운하며 골프장계획 폐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골프장계획폐지를 심의·의결했으며, 이듬해 4월 고시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롯데측은 지난 2월 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추진위는 “롯데는 인천시에 대형마트만 10곳 운영하고 있고 직접 참여해 운영하고 있는 청라 골프장도 성업중이지만 건물 미등기의 편법을 동원해 등록세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소송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롯데마트 1인시위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시민롯데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 1차 심리는 오는 20일 오후 2시40분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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