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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송탄관광특구 민민갈등 해소 나서라

송탄관광특구는 평택시 신장동 주한미군 주둔지인 K-55 기지의 주변지역으로 면적은 49만1천316㎡이다.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래 주한미군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쇼핑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월 2차례 관광특구의 특색을 살려 각종 문화행사와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요즘 이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군-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이하 송탄지부) 소속 업주와 관련 종사자들-K-55 기지 주변 상인들 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먼저 미군 측과 송탄지부 소속 업주와 관련 종사자 사이에 빚어졌다. 업주들은 현재 부대 앞에서 무기한 집회를 열고 있다.

송탄지부와 업주, 종사자들에 따르면 “미군 측이 업소 측에 여종업원 고용금지, CCTV 설치 등을 요구하며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미군부대 주변에서 외국인 전용 클럽 50개 업소 가운데 최근 8개 업소가 오프 리미트(출입금지구역)처분을 받았다고 말한다. 업소출입금지 처분을 통보받은 6개 업소의 경우 ‘여종업원과 야한 춤을 췄다’, ‘여종업원이 인신매매에 연루돼 있다’ 등 미군 측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근거로 미군 지휘관으로만 구성된 ‘군기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군 측의 입장은 이렇다. ‘미군출입제한 결정에 앞서 해당 업소 관계자가 미군 군기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군출입금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송탄지부 소속 업주와 관련 종사자들의 집회기간에 송탄관광특구지역의 미군 출입 제한, 정문을 통과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통제하겠다는 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군과 송탄지부 소속 업주와 관련 종사자 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주변 상가들이다. 이들은 무기한 집회와 이에 맞서 미군 측이 오프 리미트를 전체 상가로 확대하면서 상가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젠 민-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송탄상공인회 회원들과 주변 상가 주민 100여명은 지난 17일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 집회장소와 7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집회 자제 및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참 딱한 노릇이다. ‘오랜 세월동안 한 동네에서 장사를 함께 한 이웃끼리 싸울 수는 없다’는 이들의 하소연을 새겨듣고 평택시는 물론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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