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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0만 이상 도시 ‘직통시’ ‘대특례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인구 116만의 수원을 비롯한 성남, 고양, 용인, 창원 등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공청회다. 이 공청회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새로운 자치분권모델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는 이날 공청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자리가 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사안들이 발표되고 토론됐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은 느꼈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 수정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다.

특히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를 불과 몇 만 명밖에 안 되는 지자체와 동일한 지위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그렇다.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창원 등 100만명이 넘거나 곧 넘게 될 이른바 ‘100만 도시 클럽’인 이들 5개 도시를 고작 인구 4만여명의 계룡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맹점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사무특례를 두고 있지만 이 역시 별 소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원시 등 5개시는 인구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날 공청회에 많은 지자체와 정부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책임연구자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비롯,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연구·발표에 나섰다. 또 안행부와 경기도, 수원시의 고위 공직자와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허명환 연구위원이 제시한 두 가지 모델이다. 정리하자면 자치구 없는 광역시라는 새 개념의 ‘직통시’ 모델과, 기초지자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상당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대특례시’ 모델이다. 두 모델은 100만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도내 여타 시·군의 행·재정 운영에 중립적이면서도 차등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광역시로 승격할 경우 도세가 약화되고 다른 시·군의 재정이 취약해지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두 모델은 이 문제점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거듭 밝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기형적이다. 정부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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