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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예방 행정처분 강화

인천시가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 및 보호체계 확립에 앞장 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반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감독관을 운영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시 홈페이지에는 거주시설 장애인, 종사자, 시민 등으로부터 인권침해 신고내용을 접수 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복구 체계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 사실 인지부터 복구까지 개입·조사·확인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연 2회 이상 인권보장회의를 열어 인권보장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에 치중된 장애인시설 운영을 개선하고 시설 거주자의 인권침해 예방, 사생활 보호, 선택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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