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지역 저소득층의 창업상담과 자금지원을 하는 인천사회적은행이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감면을 받는 등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인천사회적은행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은 지난해 7월 설립, 지난달까지 350여명의 창업상담과 3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들의 지원으로 12개의 점포가 창업에 성공했으며 현재 창업을 준비중인 5개 점포는 개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