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도 조금만 생각하면 다소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습니다. 쉽사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곳곳에 스며든 합법적인 절세의 길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첫째, 부의 판도가 아버지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이전되고 있는 요즘, 무엇보다 관심사는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인데, 특히 누적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상속세에 대해 걱정이 커집니다.
상속세 절세로는 ‘사전 증여로 줄이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저 10~50%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계산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금이 계산되는데,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보다는 얼마를 주었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모든 재산과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간의 사전 증여 재산을 합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에 반해 증여세는 얼마를 주었는가가 아닌,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세금 부과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부과 체계만 놓고 보면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유리합니다.
증여세 절세로는 ‘최대한 나누어야 절세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증여 받을 때는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눠 받는 게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3억을 받는 것보다 세 사람이 1억씩 나눠 받는 식입니다. 하지만 10년 이내에 돌려받은 재산은 다시 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서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주로 주택, 부동산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받는다고 해도 상속세 낼 돈이 없으면 쾌재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경우 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매정한 방법이지만 종신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 계약을 자녀들로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직접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원을 마련도 못하고 보험료도 상속재산에 들어가 세금 액수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는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짓지 마시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해보는 게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김경태 한화금융네트워크 한화생명 법인사업부 G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