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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 기초연금제 합의안 도출 시도

2차례 연기된 7차 회의 오늘 개최… 2~3개 복수안 발의 9월중 국회심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7차 회의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고 복지부가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지난 3월 2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 등 노동자·농민 대표들이 대선공약은 물론 인수위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의 기초연금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탈퇴하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위원회는 지난 5일 예정했던 7차 회의를 두 차례 연기하며 탈퇴한 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해 왔지만 탈퇴 위원들은 위원회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방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구간별로 최고액 월 20만원부터 시작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소득 하위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 2~3개의 복수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위원회가 내놓는 기초연금안은 복지부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전달할 뿐 구속력은 없다.

복지부는 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자체 정부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공개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심의를 받을 방침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해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극을 벌였다며 야당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격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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