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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기간 10일 이상 의무화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시행… 본회의 의결 안건 수정 가능

인천시의회가 15일부터 입법예고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은 기존 5일 미만에서 10일 이상으로 입법예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 제안이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하는 번안요건을 대폭 완화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모든 안건은 집행부 이송 전까지 재심 절차를 거쳐 최초 의결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게 됐다.

시정질문에서 동일의제에 대한 발언횟수 제한규정도 없애고 의장의 동의를 받아 2차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상발언에 대한 재해명, 징계관련 재변명, 기타 재반론 등도 2회 이상 발언할 수 있다.

그동안 시정질문 중 보충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면질문과 구두답변 방식도 보충질문을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당해 의원의 임기동안 비공개로 보관하고, 당일 회의 산회 후에는 재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한편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전체 98개 조문 중 25개 조문을 개정해 지난 11일 폐회한 제209회 인천시의회 5차 본회에서 심의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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