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형 특별수사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맞춤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하고 분야별 중점검찰청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7일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우선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특별수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 이목이 쏠린 대형사건 발생 시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사안별로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맞춤형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수사기능 분산 차원에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중점검찰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증권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대전지검을 특허·지재권 중점검찰청으로, 인천·부산지검을 외사·관세분야 중점검찰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내부 감찰 강화차원에서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기획관을 신설하고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특별조사관으로 임용하는 한편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채동욱 총장은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빠른 시일 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단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