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7.4℃
  • 연무서울 6.2℃
  • 연무대전 6.7℃
  • 구름많음대구 8.6℃
  • 맑음울산 8.6℃
  • 연무광주 5.7℃
  • 맑음부산 10.9℃
  • 구름많음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4.6℃
  • 구름많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장례식장 물품 강매 사라진다

복지부, 장사시설 불공정 관행 개정안 입법 예고

장례식장 물품 강매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쓰지도 않은 사설봉안시설 관리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장례식장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바꿔 정부가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의 불공정 관행을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 법인묘지, 사설봉안시설 등은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원하지도 않는 장례용품을 사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사용료와 관리비 반환에 대한 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화장시설을 폐지할 때 이 사실을 3개월 이상 알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유골이 있으면 공고하도록 했다.

방치된 장사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거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또한, 태풍 피해로 장사시설이 무너졌을 때 복구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일을 막고 장사시설 재해 예방·보수용 관리금을 두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장례식장을 다시 신고제로 바꾸고 위생·시설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족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동안 이중의 아픔을 겪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