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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은하레일 시공사 ‘부실시공’ 혐의 무죄

법원이 부실시공 논란으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월미은하레일 시공사 한신공영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은 일반 철도와 마찬가지로 ‘궤도’라는 용어를 쓰지만 철도의 궤도 설치, 작동 방법 등과 달라 가드레일 설치는 전문공사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현장소장 A(49)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선고했다.

또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5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징역 8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월미은하레일은 8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역∼월미도∼인천역을 순환하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로 설계됐으나 안전성 검증 결과 시설물이 불안해 현 상태로는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지난 5월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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