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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과 서민만 희생시킬 취득세 인하

지난 22일 발표된 취득세 인하 방침은 발표 내용 자체가 요령부득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3개 부처 장관 합동 명의인데, 발표 요지는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단 한 문장에 불과하다. 얼마만큼 내릴 것인지, 언제까지 유효한지, 소급적용은 되는지 결정된 게 전혀 없다. 8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게 다다.

취득세 인하는 지난 6월말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부처 간 이견을 보였던 사안이다. 특히 안행부는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재원 보전 방안 대책 없이 이뤄지는 취득세 인하 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이번 발표에 부동산 거래를 살리겠다는 의도 외에는 아무 것도 없고, 구멍이 생기는 재원을 메울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될 정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직결된다면 또 모르겠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는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거래 침체는 집값 하락 추세, 가계 부채 문제, 낙관적이지 않은 경기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취득세 깎아준다고 거래가 크게 늘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내용이 확정되는 8월말까지는 거래는 미루는 거래절벽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설령 만에 하나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다고 해도, 취득세 인하로 인해 생긴 세수부족은 중요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선 취득세가 주요 세입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크게 위축된다. 인하율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경기도의 경우 대략 7천300억원, 인천시는 2천억~4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입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지방정부를 달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지방법인세 신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다. 이 같은 세목 조정 및 신설을 통해 지방정부를 달랠 수는 있다 해도 이번에는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유리지갑’인 지방의 법인과 서민들에게 효과가 불확실한 아파트 거래 활성화의 대가를 전가하겠다는 얘기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지방과 서민에게 부당하게 지워지는 부담이 없도록 면밀하게 재검토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 전반을 먼저 다시 점검해 보기 바란다. 이번 참에 거래세와 보유세 전반,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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