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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교육청 광교 갈등 지혜롭게 풀자

광교신도시 에듀타운에 지어진 복합화시설은 주목되는 협력모델이다. 수원교육청이 학교 부지 내 일부 구역을 제공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건물을 짓고, 수원시가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는 3각 협력 방식이다. 현재 다산중학교 내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강당을 갖춘 광교스포츠체육센터가, 신풍초등학교에는 도서관과 시청각실을 구비한 광교청소년수련관이 각각 지어져 있다. 그러나 본보 보도(23일자 1면, 24일자 23면)에 따르면 수원시와 수원시교육청이 운영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는 바람에 시설을 완공한 지 두 달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답답한 노릇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협력모델 실행 단계 초기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학교 부지 내에 시설이 위치하는 만큼 해당 학교 학생들은 무상 이용토록 해 주어야 맞는다는 수원시교육청의 주장과 운영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사용료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수원시의 주장은 처음부터 예견 가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협약을 맺는 바람에 갈등이 발생했다. 수원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도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시의 주장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 운영권을 시에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역지사지의 지혜를 십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청의 주장도 완전히 잘못 됐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기 학교 안에 있는 시설에서 체육수업을 받는데 돈을 내야 한다는 걸 납득할 학생과 학부모가 있을지 의문이다. 부지를 제공한 점,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는 데서 오는 문제 등도 감안해 주어야 한다. 역으로, 교육청도 자기주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의 고충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조례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시의회와의 관계 등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 갈등은 실무선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라 판단된다. 복합화시설의 개관이 두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이유도 권한이 한정적인 실무선에서 쳇바퀴 논리로 맞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다. 이제는 더 시간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윗선이 나서서 상대의 입장을 감안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해당 학생들의 사용료 문제는 교육지원금의 틀 내에서 해결할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좋은 협력모델을 만들어놓고도 작은 문제점에 발목이 잡혀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실수를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번 갈등이 학교 관련 협력모델 추진이 어렵다는 편견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양측에서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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