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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시 공무원 명퇴 논란 씁쓸하다

공무원 명예퇴직(이하 명퇴)제도라는 게 있다. 직업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명퇴 제도로 인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명퇴제도는 나름 장점이 있다.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고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정책상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여서 금전적 보상 및 특별승진 혜택이 부여된다. 공무원 명퇴는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승진을 바라보는 후배들에게서 전해져 오는 무언의 압력, 또는 명퇴를 당연시하는 조직문화 때문에 할 수 없이 20~30년 넘게 근무했던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나이 든 사람에게 직장은 삶의 전부이기도 하다. 특히 정년퇴직을 몇 년 남겨둔 말년 직장인들에게 직장은 가정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로서 노후를 준비하는 단계다. 그런데 명퇴는 이를 몇 년 앞당기게 한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명퇴 후 직업을 착실히 준비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날로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 명퇴 제도를 놓고 수원시 공무원들 간에 은밀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모양이다. 본보 보도(24일자 22면)에 의하면 수원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수년간 지속돼 온 관례이자, 직장 문화로까지 자리 잡은 명퇴를 사실상 거부하고, ‘정년퇴직’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 내 불화가 생기고 있는 모양이다.

수원시 한 공직자는 “경기도는 물론 인접 용인시도 서기관급은 1956년생까지 후배와 조직을 위해 용퇴하는데 우리 시는 오히려 3급 승진을 둘러싼 로비설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 수원시는 인사적체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팀장 보직을 받아야 하지만 같은 6급 팀장 밑에서 근무하는 무보직 6급이 100명을 넘는다.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올 만하다. 그런데 수원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용인시는 정년을 2년 넘게 남겨 둔 1956년생 구청장들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용퇴’했다.

반면 수원시는 1955년생 고위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의 눈총을 버텨내고 있다. 수원시 공무원들은 용인시 1956년생 선배 공무원들의 명퇴를 ‘아름다운 양보’라며 부러워하고 있다. 버티기를 하고 있는 수원시 고위공무원들을 보면서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안정과 화합 등을 위해 강제 공로연수 등도 절실한 실정”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공무원의 정년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따라서 남이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 명퇴는 오직 본인의 의지로만 결정돼야 한다. 명퇴 논란을 보면서 공직사회도 많이 삭막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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