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요금이나 이용방식이 동일한 게 상식이다. 그런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경기도내에서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예컨대 수원시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50%이나, 부천시에서는 40%다. 게다가 용인시에서는 10㎞ 미만 1천원, 10㎞ 초과 시 ㎞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용자가 진료를 받으러 갈 경우 수원시와 용인시 특별교통수단은 서울과 도내 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부천시 것은 인천시로 한정된다.(본보 31일자 1면) 이처럼 22개 시·군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니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교통수단보다 더 단순하고 단일해야 할 특별교통수단의 운임과 운영방식이 이처럼 제각각인 이유는 조례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책임자가 시장·군수로 돼 있기 때문이다. 도의 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통합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편을 겪는 것은 교통약자들이다. 이들은 일단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앞서 예시한 대로 부천 거주 교통약자가 수원의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취지가 이동권 보장에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잘못된 게 분명하다.
도가 통합운영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짐작컨대, 통합운영에 대한 책임문제 때문인 듯하다. 장애인용 콜택시와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확충은 장애인단체 등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이들은 통합운영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하지만 도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통합을 회피하면서 결국 시·군의 운영책임으로 넘겼다. 도가 책임을 맡게 되면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해야 할 책임을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듯하다. 현재 운행되는 수단은 이동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 면에 있어서만은 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다. 현재 버스와 택시 등 일반교통수단의 요금 체계 조정은 도가 맡고 있지 않은가. 경상남도의 경우 2009년부터 도가 나서서 지역과 거리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특별교통수단의 통합운영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지자체라고 자부하면서 이만한 일을 나 몰라라 하는 건 격에 맞지 않는다. 통합운영 이후 민원 폭주를 미리 걱정하는 것도 우습다. 어차피 이동권 대책과 관련 예산 확보는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일단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부터 세워서 요금과 운영체계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한 뒤에 그 다음 걱정을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