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이 치솟자 당국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고자 파격적인 대책을 쏟아냈다. 달라지는 주택구입 지원제도와 전월세 시장 안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6억초과~9억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과 같다. 세제지원이 축소된거 아닌가.
▲취득세율 1% 적용구간인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4.3%, 수도권은 89.3%에 이른다. 종전에 6억초과~9억 주택의 취득세 한시인하는 냉각된 시장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단기 조치였다. 이번에 확정된 취득세율은 지방세 감소, 담세력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대상 주택은 모든 주거형태가 포함되는가.
▲대부분 포함되지만 고시원은 아니다. 주택법상 주택외에 8월13일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임차보증금을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세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고액 전세보증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 프로그램은 주택매매 수요자에게 굉장한 혜택을 준다. 국민주택기금에 충분한 재원이 있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예산이 5조원가량 있어서 재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
-집값이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정부가 새로운 모기지 프로그램까지 내놓으며 집을 사라고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언젠가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나.
▲단기간엔 집값이 등락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0년 후면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월세 대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에 여력이 있다고 본다.
-모기지 프로그램으로 구입한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는.
▲모기지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자체가 ‘무주택자’고, 무주택자가 모기지 프로그램으로 집을 사면 ‘1주택자’가 된다. 현행법상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번 상품은 20년 이상 장기간으로 설계됐으므로 대부분의 주택 구입자가 집을 오래 보유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