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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장이 음식물쓰레기 퇴비장으로 둔갑

화성 야산서 불법 매립… 재판매해 이익도 챙겨
市의 미온적 대처로 인근 주민 수년째 악취 고통

 

화성시 일부 야산에서 불법 운영되는 가축(개) 사육장들이 무허가 음식물 수집운반처리업자들에게 반입 받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쓰레기가 썩으면서 주민들이 악취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시는 단속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어 불법 행위 묵인 의혹마저 사고 있다.

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산 811-18 일대에서 지난 6년 동안 불법으로 개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무허가 음식물 수집운반업체로부터 하루 수백t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불법으로 퇴비를 만들고 있다.

이곳은 행정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 음식물쓰레기 배합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배합에 쓰이는 황토를 얻기 위해 인근 임야도 불법으로 훼손한 상태다.

또 퇴비로 가공된 음식물쓰레기를 주변 하천 등지에 불법으로 매립하는가 하면 이천시 소재 퇴비공장으로 재판매, 막대한 영업이익도 올리고 있다.

게다가 배합된 퇴비는 덮개도 씌우지 않은 채 불법야적장에 그대로 방치, 음식물 썩는 냄새로 인해 인근 공장과 마을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지난 3월과 8월에 악취 및 오·폐수로 인해 생활조차 하기 힘들다며 시에 고발장을 접수, 업주가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상태이지만 불법 행위는 여전한 상태다.

주민들은 시가 이미 행정처벌을 한 상태라면서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온 게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이모(70·우정읍)씨는 “종중산을 임의로 파헤쳐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의 미온적 대처로 불법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주민들도 “행정명령을 받고도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매일 5∼6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반입되고 있다”면서 “더운 날씨에도 심한 악취 때문에 창문조차 열지 못한 채 생활한다”고 시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시 담당부서는 “해당 업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장조사를 거쳐 원상복구나 행정명령 미이행 시 이에 걸맞은 강력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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