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MC 이매리(31.여)씨는 4일 "방송 프로그램 촬영중 낙마사고로 다쳤다"며 강원도 G팬션 관리자인 G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지난 5월 방송사 주말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말을 타다 G팬션 관리인이 말고삐를 놓은 사이 흥분한 말이 뛰는 바람에 낙마해 전치 9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며 "월수입 2천만원과 치료비 500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을 모두 감안, 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말 관리업체인 피고는 말을 탄 사람의 안전을 위해 말이 흥분하지 않고 승마자의 지시를 올바로 따르도록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