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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계열사 팔아도 힘들어” 동양그룹 해체 수순

동양레저 등 3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회사채·CP 투자한 개인들 손실 불가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동양그룹이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3개 계열사들은 30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일단 부도 위기는 넘기게 됐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는 핵심 계열사들에 지분 매각 등 자산 처분 명령 등을 내릴 가능성이 커 그룹은 해체하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양그룹이 이날 동양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결정을 내린 것은 부도를 막기 위한 막다른 선택으로 보인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1천100억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막아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동양은 추가로 5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근 추가 회사채 발행 계획이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불발됐고 그룹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자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동양매직 등 자산 매각이 여의치 않아 자금 확보가 쉽지 않았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돌아오는 회사채와 CP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1조1천억원을 넘는다.

동양파워 등 핵심 계열사를 팔아도 막아내기 버거운 상황이다. 동양그룹의 한 관계자는 “자산과 계열사 매각 등 가능한 자금조달 청구를 모두 열어놓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위기설이 부풀려지면서 매각 대상 자산이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도저히 자체 회생이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법정관리가 진행되면서 동양그룹은 결과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를 위해 각 주요 계열사에 보유 지분 등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현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보유한 계열사 지분도 감자(자본감소)와 출자전환으로 보유 지분율이 낮아져 그룹 지배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어서 계열사 매각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점치기 어렵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 등을 팔아 손실을 입힌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나중에 원리금을 거의 건지기 어려워 손실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소송과 혼란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번 사태는 금융감독당국과 채권단, 오너 경영진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현 회장은 배임,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구조조정 회피에 대한 책임을 각각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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